
12월 14일 금요일 공부 내용 요약
6. 개인정보 비식별화
1)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개요
(1) 비식별 조치 :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
(+) 익명 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하는 것으로 비식별 정보와는 특성이 다름
(2) 비식별 정보의 활용
·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, 제3자에게 제공 가능
-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 정보주체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식별 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
(3) 비식별 정보의 보호
·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처리 중지하고 파기
· 필수적인 관리적·기술적 보호 조치는 이행
2)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
사전검토 → 비식별조치 → 적정성 평가 → 사후 관리
(1)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조치방법
· 가명 처리
· 총계 처리
· 데이터 삭제
· 데이터 범주화
· 데이터 마스킹
7. 가명정보 활용
1) 가명정보의 개요
(1) 가명정보의 정의
·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
(2) 가명처리의 필요성
· 특정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·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
(3) 가명처리의 목적 및 대상
· 통계 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처리 가능
2) 가명처리 절차
(1)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
(2) 위험성 검토
(3) 가명처리
(4) 적정성 검토
(5) 안전한 관리
8. 개인정보 활용
1) 데이터 수집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
· 사생활 침해로 위기 발생 → 동의에서 책임으로 강화하여 통제
2) 데이터 활용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
· 책임원칙 훼손으로 위기 발생 →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을 고수하여 통제
3) 데이터 처리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
· 데이터 오용으로 위기 발생 →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하여 통제
· 알고리즈미스트와 같은 전문가 영음
(+) 알고리즈미스트 :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해당 알고리즘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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